토지형질변경

by mOAOm posted Aug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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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②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④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② 공업지역 : 3만㎡

보전녹지지역 : 5천㎡

④ 관리지역 : 3만㎡

⑤ 농림지역 : 3만㎡

⑥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②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초지조성을 위한 경우 등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⑤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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