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②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③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