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by mOAOm posted Aug 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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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이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경사도·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 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