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이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Ⅰ과 평가체계Ⅱ로 구분하며, 경사도·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 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