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중앙분리대와 길어깨에는 측대(側帶)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중앙분리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側帶)를 말한다.
여기서, 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