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높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한다.
건축물의 최저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저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①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되어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②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