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판매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총포판매사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총포판매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총포판매사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