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

by mOAOm posted Aug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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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축산법」 에 의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초지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①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③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④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함)

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⑧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초지

「초지법」 에 의한 초지는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대시설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사일로(사료저장고)·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그늘막·말 관련시설(말 조련용 마장·주로·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