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일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또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