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②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③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50m 반지름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④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⑤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⑥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⑦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
지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