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구역

by mOAOm posted Aug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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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구역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정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②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③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 아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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