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by mOAOm posted Aug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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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