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②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③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지역특화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②지역특화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④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