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