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치센터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지역자치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역자치센터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