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사업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改築)·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