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