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다.
이 지구는 시·도지사, 산업단지공단, 관리기관 등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지구를 지정한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③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이때 대상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이 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이 지구에 있거나 이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구 안의 지식기반산업 운영기업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분양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