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by mOAOm posted Aug 08,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지목변경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