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