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도는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 포함)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수치주제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