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를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지구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지구대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