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側帶)를 말한다.
여기서, 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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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側帶)를 말한다.
여기서, 분리대는 차도를 통행의 방향에 따라 분리하거나 성질이 다른 같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이나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