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