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