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또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융자
③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매입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⑤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⑥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⑧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등
또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공원·주차장, 학교·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 등 설치비용의 융자
②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포함), 산업단지 재생사업비용에 대한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활성화 목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관련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증권의 매입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⑤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