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