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
- 「주차장법」 제7조
- 「주차장법」 제9조
- 「주차장법」 제12조의2
- 「주차장법」 제12조의3
- 「주차장법」 제19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 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천㎡ 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