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