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