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정원이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국가정원 :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② 지방정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③ 민간정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④ 공동체정원 : 국가, 지자체,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⑤ 생활정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⑥ 주제정원 :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 교육정원 :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치유정원 :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실습정원 :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모델정원 :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운영자가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