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특화발전특구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③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④ 지역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또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