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②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④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⑤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