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 포함)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또는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