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