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먼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