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