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댐
-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저수지를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