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