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②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③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④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