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