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①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③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