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은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등산로 면적 제외)이 10만㎡ 이하일 것
②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③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는 200㎡)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