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식지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