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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20:58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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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도지사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방향, 재해위험분석,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수계별, 전지역별로 자연재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동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군·구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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