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②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반시설 확보 등에 관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며,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지확보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②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