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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3:43

입목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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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입목본수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목본수도는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하고 가슴높이직경(直徑)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입목본수도는 측정한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하며,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 후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①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도(본/㎡)

②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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