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