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유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