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토지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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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