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시에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